기초연금 차등지급 2027년 — 38만 원·35만 9,000원·35만 원 세 줄로 갈립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입니다. 지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지만,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금액으로 갈립니다. 하위 0~30% 348만 명은 38만 원, 30~45% 174만 명은 35만 9,000원, 45~70% 290만 명은 35만 원 그대로 입니다. 세 번째 줄에는 물가 반영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비율은 하위 45% 이하에 한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다만 전부 정부안이고,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세 구간이 어떻게 갈리나 지금 기초연금은 금액이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같은 기준연금액 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값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로 매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붙인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이 한 줄을 세 줄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노인 인구 안에서의 순위 30%와 45% 이고, 복지부는 이 두 지점이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로 잡는 목표수급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 구간(노인 하위) 인원 2026년 2027년(개편안) 0~30% 348만 명 35만 원 38만 원 (+3만 원) 30~45% 174만 명 35만 원 35만 9,000원 (물가연동) 45~70% 290만 명 35만 원 35만 원 합계 812만 명 — 예산 23.1조 → 25.7조 원 표의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