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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카드보다 선택약정 25%가 먼저인 이유 — 1,229만명이 놓친 1조 3,8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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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 할인은 층이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 자체를 25% 깎고 , 카드 할인은 이미 정해진 청구액을 결제 단계에서 깎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이냐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2. 선택약정은 법에 근거한 제도라 조건이 단순합니다. 전월 실적도, 할인 한도도 없고 요금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카드 할인은 전월 실적·월 한도·실적 제외 항목이 상품마다 달라 표시된 할인율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3. 두 할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말 기준 1,229만 7,811명 이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아 1조 3,837억원어치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카드와 선택약정은 깎는 자리가 다릅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면 통신비 할인 카드 와 선택약정 이 같은 줄에 놓여 비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체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요금 청구서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 금액 자체를 깎습니다. 월 55,000원 요금제라면 청구서에 41,250원이 찍힙니다. 카드 할인은 그렇게 확정된 청구액을 결제할 때 깎거나 나중에 돌려줍니다. 즉 선택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카드는 그 뒤에 붙습니다.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선택약정 25%는 법이 정한 할인입니다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마케팅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라 법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도입 당시에는 할인율이 낮았는데 2017년 9월에 25% 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가입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단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