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 카드보다 선택약정 25%가 먼저인 이유 — 1,229만명이 놓친 1조 3,8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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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 할인은 층이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 자체를 25% 깎고 , 카드 할인은 이미 정해진 청구액을 결제 단계에서 깎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이냐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2. 선택약정은 법에 근거한 제도라 조건이 단순합니다. 전월 실적도, 할인 한도도 없고 요금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카드 할인은 전월 실적·월 한도·실적 제외 항목이 상품마다 달라 표시된 할인율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3. 두 할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말 기준 1,229만 7,811명 이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아 1조 3,837억원어치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카드와 선택약정은 깎는 자리가 다릅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면 통신비 할인 카드 와 선택약정 이 같은 줄에 놓여 비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체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요금 청구서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 금액 자체를 깎습니다. 월 55,000원 요금제라면 청구서에 41,250원이 찍힙니다. 카드 할인은 그렇게 확정된 청구액을 결제할 때 깎거나 나중에 돌려줍니다. 즉 선택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카드는 그 뒤에 붙습니다.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선택약정 25%는 법이 정한 할인입니다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마케팅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라 법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도입 당시에는 할인율이 낮았는데 2017년 9월에 25% 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가입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단말 지원...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6,330만원 수입차가 국산차와 같은 세금을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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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1991년 개편 때 정해진 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정액 10만원입니다. 2. 그래서 취득가 6,330만원짜리 수입 중형차(1,995cc)와 2,788만원짜리 국산 중형차(1,999cc)가 사실상 같은 세금을 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든 예시로 각각 399,000원과 399,800원입니다. 3. 바꾸자는 논의는 2023년부터 있었지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 조세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에 FTA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1991년에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두 종류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경유를 넣을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얹혀 따라 붙는 주행분 자동차세입니다. 흔히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오는 그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유분입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이 배기량 이 된 것은 1991년 자동차세 개편 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그 뒤로 승용차 세율은 여러 차례 구간이 줄고 세율이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국내 정책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과의 자동차 통상 마찰, 1998년 한·미 자동차 통상협정, 2012년 한·미 FTA 발효가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7개 구간에 최고 cc당 630원이었던 것이 지금의 3개 구간·최고 200원까지 내려온 과정입니다. 지금 세율표 — 80원·140원·200원, 그리고 전기차 10만원 현행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승용자동차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

편의점 택배 우체국 요금 비교 — 무게별로 어느 쪽이 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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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택배는 두 종류입니다. 상대방 집으로 가는 일반택배와, 상대방이 편의점에 찾으러 가야 하는 점포 간 배송(반값택배)입니다. 값 차이는 이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2. 집으로 보내야 한다면 1~10kg 구간에서 우체국이 쌉니다. 창구접수 등기소포는 3kg·80cm 이하가 4,000원, 방문접수는 5kg 이하 5,000원입니다. 같은 무게 GS25 일반택배는 동일권 4,800~6,700원입니다. 350g 이하와 15kg 이상에서는 반대로 편의점이 쌉니다. 3. 받는 사람이 편의점에 갈 수 있다면 반값택배가 압도적입니다. GS25 반값택배는 내륙 기준 500g 1,900원, 5kg 2,700원입니다. 대신 접수일 포함 4일이 걸립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와 우체국 요금 비교, 먼저 나눠야 할 것 편의점 택배와 우체국 요금 비교가 자주 어긋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같은 줄에 놓기 때문 입니다. 편의점에서 부칠 수 있는 택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택배 입니다. 편의점이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물건은 택배사가 받는 사람 집까지 가져다줍니다. 다른 하나는 반값택배 (CU는 한때 알뜰택배로 불렀습니다)입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만 갑니다. 받는 사람이 지정된 점포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값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그 차액을 받는 사람의 걸음으로 치르는 구조입니다. 우체국 소포 요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우체국 소포 요금은 중량과 크기 중 큰 쪽 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 요금을 적용합니다.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의 합 160cm 이하(한 변 100cm 이내)까지 취급합니다. 접수 방법은 둘입니다. 창구접수 는 직접 우체국에 가는 방식으로, 등기소포 기준 3kg·80cm 이하가 4,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방문접수 는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 — 3.1% 안에 숨은 품목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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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신선식품지수는 오히려 6.7% 내렸습니다. 2. 3.1%는 458개 품목을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섞여 하나의 숫자로 압축되기 때문에, 어느 품목도 실제로 3.1% 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 체감이 갈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내 지출 구성이 지수의 가중치와 다를 때, 자주 사는 품목만 기억할 때, 그리고 지수가 아직 담지 않는 항목(자가주거비)이 내 지출에서 클 때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를 말할 때 흔히 "통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자료를 열어 보면 방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 , 전년 같은 달 대비 3.1% 상승이었습니다. 7월의 2.8%보다 0.3%p 높아진 값입니다. 같은 발표 안에 이런 수치도 함께 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6.7% 내렸고, 농축수산물도 2.6% 내렸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린 달입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3.1% 상승입니다. 두 문장 모두 같은 표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무엇이 실제로 올랐나 8월 상승분을 끌어올린 것은 장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이 16.6% 올랐고, 그중 휴대전화료가 26.7% 뛰었습니다. 1년 전 통신요금 감면 조치가 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 상승률에 약 0.58%p를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석유류가 14.2% (경유 19.6%, 등유 19.7%, 휘발유 11.5%) 올라 교통 부문이 7.2% 상승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은 1.5%, 외식은 2.7% 상승...

홈플러스 차입매수 10년 — 이자 2조 6,942억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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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 차입매수는 2015년 7조 2,000억 원짜리 거래였고,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이 빌린 돈이었습니다. 담보는 홈플러스가 가진 점포 부동산이었습니다. 2. 이후 10년간 이자로 나간 현금이 2조 6,942억 원, 처분한 토지·건물이 장부금액 기준 2조 3,235억 원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2,459억 원에서 4,29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3. 같은 기간 같은 시장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온라인은 세 회사에 똑같이 왔습니다. 갈린 것은 업태가 아니라 재무구조였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차입매수,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홈플러스 차입매수를 이해하려면 2015년 9월로 가야 합니다. 영국 테스코가 보유하던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주도 컨소시엄에 약 7조 2,000억 원 에 팔렸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핵심은 그 돈의 출처입니다. 인수 측이 자기 자본으로 전액을 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금융권에서 빌렸고, 그 빚의 담보이자 상환 재원이 홈플러스 자신이 가진 점포 부동산 이었습니다. 회사를 담보로 그 회사를 사는 방식, 즉 차입매수(LBO)입니다. 차입 규모는 보도마다 다릅니다. 4조 3,000억 원으로 적은 곳도 있고 2조 7,000억 원으로 적은 곳도 있으며, MBK 3호 펀드의 출자금이 약 3조 2,000억 원이었다고 전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공시로 한 값을 확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자료를 따르든 인수대금의 절반 안팎이 빌린 돈이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10년 동안 이자로 나간 현금 2조 6,942억 원 빚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한 집계에 따르면 인수 이후인 201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홈플러스 계열이 이자 ...

티메프 사태 결과 정리 — 티몬은 살고 위메프는 파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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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메프 사태 결과는 두 회사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2025년 8월 회생절차를 끝냈고,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2025년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2. 법원 조사위원 보고서는 두 회사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둘 다 문을 닫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3. 갈린 것은 실적이 아니라 인수자의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티몬도 2026년 9월 현재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결과, 2026년 9월 현재 어디까지 왔나 티메프 사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 회사는 남고 한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2024년 7월 22일 티몬이 무기한 정산 지연을 공식화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일주일 뒤인 7월 29일 두 회사가 나란히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정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2025년 8월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위메프는 인수자를 끝내 찾지 못해 2025년 9월 9일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2025년 11월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모회사 아래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와 공식 결정에 적힌 숫자로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정산 1조 2,789억 원은 어디에 몰렸나 금융감독원 최종 집계 기준으로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1조 2,789억 원 이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4만 8,124곳 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분포입니다. 미정산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981곳이었는데, 이 981곳이 물린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88.1퍼센트 를 차지했습니다. 업체 수...

전기요금 인하가 안 되는 이유 — 한전 13조 흑자에도 동결, 2028년 한전채 한도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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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은 2025년 매출 97조 4,345억 원, 영업이익 13조 5,24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2. 부채가 206조 원이고 하루 이자만 약 119억 원입니다. 2021~2023년 누적 영업적자 47조 8,000억 원 중 36조 1,000억 원은 아직 메우지 못했습니다. 3. 결정적인 것은 날짜입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 준 조치가 2027년 말 끝나고, 2028년부터 한도가 다시 줄어듭니다. 지금 이익을 쌓아야 그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가 안 되는 이유는 지난해 실적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2025년 결산에서 매출 97조 4,345억 원, 영업비용 83조 9,097억 원, 영업이익 13조 5,2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1.7% 늘어난 창사 이래 최대치이고, 당기순이익도 8조 7,372억 원으로 141.2% 증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요금 인상의 근거는 한전의 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대 흑자를 낸 다음 해에는 요금이 내려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026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으로 유지됐고,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분기에 공식에 따라 계산된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3.4원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내려야 할 값인데 +5원이 유지된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연료비 계산식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전의 손익은 사 오는 값과 파는 값의 뺄셈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발전은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가 맡고, 한전은 그 전기를 사서 송전선과 배전망으로 보낸 뒤 요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손익 구조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