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2027년 — 38만 원·35만 9,000원·35만 원 세 줄로 갈립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입니다. 지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지만,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금액으로 갈립니다.
하위 0~30% 348만 명은 38만 원, 30~45% 174만 명은 35만 9,000원, 45~70% 290만 명은 35만 원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줄에는 물가 반영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비율은 하위 45% 이하에 한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다만 전부 정부안이고,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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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등지급, 세 구간이 어떻게 갈리나
지금 기초연금은 금액이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값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로 매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붙인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이 한 줄을 세 줄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노인 인구 안에서의 순위 30%와 45%이고, 복지부는 이 두 지점이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로 잡는 목표수급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소득 구간(노인 하위) | 인원 | 2026년 | 2027년(개편안) |
|---|---|---|---|
| 0~30% | 348만 명 | 35만 원 | 38만 원 (+3만 원) |
| 30~45% | 174만 명 | 35만 원 | 35만 9,000원 (물가연동) |
| 45~70% | 290만 명 | 35만 원 | 35만 원 |
| 합계 | 812만 명 | — | 예산 23.1조 → 25.7조 원 |
표의 '35만 원'은 복지부 자료의 표기 그대로입니다. 실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고, 복지부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었습니다.
세 번째 줄 290만 명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세 줄을 위에서부터 읽으면 '저소득층을 더 준다'는 이야기지만, 아래에서부터 읽으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45~70% 구간 290만 명의 금액은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가 반영분도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만큼은 올라 온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개편안에서 두 번째 줄에 적힌 35만 9,000원이 바로 그 물가 반영분입니다. 34만 9,700원과의 차이는 9,300원, 비율로 2.66%입니다. 같은 인상률을 세 번째 줄에도 적용했다면 290만 명도 35만 9,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9,300원이 빠진 셈이고, 290만 명을 곱하면 월 약 270억 원, 1년이면 약 3,200억 원입니다(인원과 금액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맨 윗줄의 인상폭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8만 원은 34만 9,700원보다 3만 300원 많지만, 이 가운데 9,300원은 물가 반영분입니다. 물가를 넘어서 실제로 더 얹힌 돈은 2만 1,000원입니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이 구조를 두고 "노인을 편 가르는 방안", "무늬만 하후상박"이라며 290만 명의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개편방안 문서에 "법 개정 필요"를 명시한 것도 현행법이 이 구조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에서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깎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하위 0~45% 부부 234만 명에 한해 이 비율을 10%로 낮춥니다. 복지부가 예산안에 적은 금액은 이렇습니다.
| 부부가구 | 2026년 | 2027년(개편안) | 월 차이 |
|---|---|---|---|
| 하위 0~30% | 56만 원 | 68만 4,000원 | +12만 4,000원 |
| 하위 30~45% | 56만 원 | 64만 6,000원 | +8만 6,000원 |
이 표는 앞의 세 줄과 맞물려 계산됩니다. 2026년 34만 9,700원에서 20%를 깎고 두 사람을 더하면 55만 9,520원, 복지부 표기로 56만 원입니다. 2027년 하위 30% 구간은 38만 원에서 10%를 깎고 두 사람이니 68만 4,000원, 30~45% 구간은 35만 9,000원 기준으로 64만 6,200원입니다. 복지부가 적은 68.4만·64.6만과 정확히 맞습니다. 부부감액 완화만으로 하위 30% 부부는 1년에 148만 8,000원, 30~45% 부부는 103만 2,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45~70% 구간 부부는 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률 20%가 그대로이고 기준금액도 그대로이므로 2027년 부부 수령액도 2026년과 같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던 11만 명이 처음 대상이 됩니다
개편안에는 금액 말고 '자격'을 바꾸는 항목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에서 원천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들 중 하위 0~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이 항목을 "2026년 0원 → 20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다릅니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은 2027년 4월인데, 직역연금 항목은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로 석 달 늦춰집니다.
40만 원 약속은 어떻게 38만 원이 됐나
2027년이라는 연도가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서가 지목한 해가 바로 2027년이었고, 대상은 하위 70% 전체였습니다. 실제로 나온 안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38만 원이고, 하위 70% 안에서도 290만 명은 35만 원에 머무릅니다. 2027년에 40만 원을 받는 구간은 없습니다.
같은 2024년 계획서에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27년 개편방안 문서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입니다. 복지부 문서의 '향후 계획'은 두 줄뿐입니다.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 시행, 그리고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서입니다.
즉 세 가지 변경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산안은 12월 초 국회 의결을 거치고, 법률 개정안은 별도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편에 붙은 예산은 전체 증액분 2조 6,000억 원 가운데 일부이고, 기초연금 전체 예산은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늘어납니다. 참고로 2027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전년 대비 8.2% 증가)이므로, 기초연금 하나가 부처 예산의 약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였던 금액이 소득 순위에 따라 갈리고, 부부에게 붙던 감액이 저소득층에서만 완화되며, 직역연금 때문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국회 심의에서 구간과 금액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복지부 계획상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급만 정보 연계 문제로 2027년 7월입니다. 다만 세 항목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 뿐 법이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공개된 기준은 '노인 인구 하위 30%·45%'라는 순위이고, 복지부는 이 두 지점이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 자체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이지 구간을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45~70% 구간은 2027년에 한 푼도 안 오르나요?
공개된 개편방안 표에는 2026년과 2027년이 모두 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과 어떻게 맞출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고, 시민단체는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2027년 1월 고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9.1 국무회의 의결) — 붙임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세 구간·인원·금액·부부감액·직역연금·시행일정 전부 수록
- 위 보도자료 PDF 원문(9쪽) — 〈하후 차등지급 구조〉 표와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2024.9.4 연금개혁 추진계획) —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 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제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경향신문,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2026.9.1)
- 뉴시스, 「소득 따라 내년 차등 지급…348만명에 월 3만원 더 준다」(2026.8.31)
- 한국NGO신문, 「기초연금 내년부터 소득별 차등 지급…참여연대 '노후소득 보장 취지 훼손 우려'」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뺀 값: ①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 —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②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확정치 — 2027년 1월 고시 예정입니다. ③ 노인빈곤율 39.7%·OECD 평균 14.8% — OECD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④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깎이는 생계급여 월평균액 — 의원실 제출 자료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⑤ 차등지급에 배정된 예산 4,650억 원 — 복지부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습니다. ⑥ 2027년 물가변동률 확정치 — 본문의 2.66%는 개편안의 35만 9,000원을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나눠 역산한 값이며 정부 발표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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