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단독가구 얼마부터 못 받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2025년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2. 1년 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양쪽 모두 8.3%입니다.

3.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이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일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집·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만든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년 만에 19만 원 올랐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단독·부부 모두 8.3%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는 이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답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즉 이 값은 "이 정도면 어려운 형편"이라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노인 인구 열 명 중 일곱 명이 들어오도록 매년 다시 그어지는 선입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8.3%라는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2.1%보다 훨씬 크고, 그 차이가 노인 가구의 자산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동전이 가득 쌓인 유리병과 동전이 쏟아져 나온 유리병

받는 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이 "받을 수 있는가"를 정한다면, 기준연금액은 "얼마를 받는가"를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2.1%이고, 이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두 숫자의 인상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선정기준액)은 8.3% 올랐고, 금액(기준연금액)은 2.1% 올랐습니다. 문턱은 수급자 비율 70%를 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금액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은 폭으로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왜 어긋나는지는 공식 물가는 2%인데 체감은 왜 다른가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이 1월 지급분부터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들도 동일하게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두 사람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깎입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80%는 27만 9,760원입니다. 두 사람 몫을 합치면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69만 9,400원이었을 테니,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월 13만 9,88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감액의 취지는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1인 가구보다 1인당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쪽에서도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단순 2배(494만 원)가 아니라 395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문턱과 금액 양쪽에서 부부가구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상담하는 두 사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계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돌려 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지역별 기본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되고, 각 단계의 공제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손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세 곳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는 시점에 신청이 밀리면 그 기간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집 모형과 자물쇠가 한쪽에 올려진 저울

함께 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초연금 인상을 알린 보건복지부 발표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릅니다. 적용 시점은 기초연금과 달리 2026년 7월부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의 상·하한선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41만 원에 못 미쳐도 41만 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86%가 이 조정 구간 밖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정이 기초연금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하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도 같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사각지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한눈에 보기

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8.3%)
선정기준액 (부부가구)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8.3%)
기준연금액 (단독가구)34만 2,510원34만 9,700원+7,190원 (2.1%)
부부 모두 수급 시 합계54만 8,016원55만 9,520원+1만 1,504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659만 원+22만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0만 원41만 원+1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부부 합계는 기준연금액의 80%를 두 사람 몫으로 계산한 값이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쓰이는 연도별 공제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247만 원은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한 가지만 보는 값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만드는 별도의 계산 결과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뒤 정해진 환산율로 소득처럼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247만 원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월급이 전혀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어, 기준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총소득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액을 줄여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준선 부근에서는 받더라도 34만 9,700원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 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연계 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기준의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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