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4인 가구 692만 9,885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인상액 - 1인 17만 1,804원부터 6인 57만 3,249원까지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상률은 6.70%입니다.

2. 이 한 줄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문턱을 한꺼번에 옮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이 이 값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3. 6.70%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산정 방식을 새로 짜고 처음 적용한 결과라서, 예년의 인상률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차이를 반영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일부 가구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왜곡이 중간값에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기준선으로는 평균보다 중간값이 쓰입니다.

고시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2027년 값이 2026년 7월 말에 나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민원 창구 유리창 너머로 서류를 접수하는 장면

기준 중위소득이 정하는 것 — 급여 네 종류의 문턱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문턱으로 삼고, 소득인정액이 그 아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에도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비율이 그대로여도 곱하는 값이 6.70% 올랐으므로 문턱 자체는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작년과 똑같은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문턱이 곧 지급 상한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그 문턱 금액을 그대로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문턱에서 그만큼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이 2026년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릅니다. 1인 가구는 약 5만 5,000원 오릅니다.

여러 동이 나란히 들어선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이 늘어난다고 기준선이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1인에서 2인이 될 때 폭이 가장 크고, 그 뒤로는 증가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함께 살면 주거비처럼 나눠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가 산정에 들어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7년 값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기준. 인상액은 두 값의 차이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 값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정부가 공표한 2027년 1인·4인 가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32%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40%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48%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50%1,368,021원3,464,943원
해질 무렵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

6.70%는 산정 방식을 바꾸고 처음 나온 숫자입니다

인상률만 보면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로 3년째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7년 값은 같은 자로 잰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쓰던 산정 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1일 새 산정 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과 재정·통계당국·전문가 전담조직을 가동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방식이 2027년 값부터 적용됐습니다.

새 방식의 뼈대는 최근 3년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나 국내총생산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를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70%라는 숫자는 "정부가 복지를 그만큼 확대하기로 했다"보다는 "기준을 정하는 자를 바꿨더니 이 값이 나왔다"에 가깝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 이 인상률을 두고 평가가 갈린 것도 이 지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고, 새 방식이 그 격차를 좁히는 방향인지는 앞으로 3년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급여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값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돈에서 근로소득공제 같은 항목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을 정해진 환산율로 매달의 소득처럼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문턱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문턱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를 거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눈대중으로 맞히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삿짐 상자만 남은 빈 방에 서 있는 사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문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기준도 같이 움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이고, 2027년에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연 1회 지급되며, 2027년에는 평균 4.7% 인상됩니다. 급여 이름에 '교육'이 붙어 있지만 용도가 학용품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됩니다.

가로등이 켜진 저녁 주택가 골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밖에서도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숫자로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값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청년·아동 대상 지원사업, 각종 바우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운영하는 지원금들이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조건을 답니다. 공고문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문구를 봤다면, 2027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1,039만 4,828원(692만 9,885원 × 1.5)이 그 선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7~8월에 나오는 이 고시 한 줄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권에 있는 가구에게도 자녀 장학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의 당락을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에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 사업 공고와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마다 신청 시기와 적용 시점이 달라, 개별 공고문에 적힌 기준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1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에 그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2027년 1인 가구라면 150%는 410만 4,063원, 180%는 492만 4,876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각각 1,039만 4,828원과 1,247만 3,793원입니다. 다만 비교 대상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사업마다 정한 소득 산정 방식(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문턱을 조금 넘으면 급여가 완전히 끊기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문턱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구조라 소득이 늘수록 급여가 조금씩 줄고 문턱에서 0원이 됩니다. 반면 의료급여처럼 자격 여부로 나뉘는 급여는 문턱을 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단절을 완화하려고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해 주는 보장 특례가 별도로 있으니, 소득이 늘어 탈락이 예상되면 행정복지센터에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 — 3.1% 안에 숨은 품목별 격차

홈플러스 차입매수 10년 — 이자 2조 6,942억이 남긴 것

편의점 택배 우체국 요금 비교 — 무게별로 어느 쪽이 싼가